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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20나1160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43,9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29. 피고를 상대로 G은행으로부터 전전양수한 청구취지 금액의 신용카드대금 지급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8. 11. 1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그 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4,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제1심판결에 기해 2012. 10. 19. 피고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7. 25. 공탁금 중 4,543,966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3. 6. 3. 위 공탁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8.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같은 달 12일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