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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05 2019노2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촌형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곧 결혼식을 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그 남편 및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 당시 피해자 측에서 금전 문제로 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허위로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성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