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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4나13880

토지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7. 승마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원고의 이사는 피고와 G(대표이사), H이고, 감사는 L(피고의 처)이며, 조합원은 피고, G, H, L과 E(피고의 딸)이다.

나.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0. 6. 23.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2. 27. 원고 명의로 2013. 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0. 3. 29.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2. 27. 원고 명의로 2013. 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0. 6. 18.경 C로부터 미등기 건물인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을 운영하면서(다만 E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위 각 토지를 점유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피고는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며(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