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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3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14:00 경 대전 동구 인동 30-1에 있는 인 동시장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집이 경매 개시되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경매를 해제하고 집을 매각하여 15일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1. 영수증

1. 아파트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