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01:40경 양주시 덕계동 덕계고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의자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8%나 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와 인도에 설치된 휀스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