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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고합5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D의 아들 E의 친구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햄스터를 보기 위하여 놀러온 피해자 F(여, 10세)가 누워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옆에 다가와 누워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수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양반다리 자세로 방바닥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단추와 지퍼를 손으로 열고 바지가 좌우로 풀어헤쳐지자 피해자의 팬티 위에 손을 얹고 음부를 만지면서 “소중한 부분 한번만 만지자, 만 원 줄께”라고 말한 다음 서랍 안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방바닥에 던져준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를 양 손으로 잡고 피고인 쪽으로 억지로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첨부사진 포함)

1. 각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