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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20466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