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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2 2013고단2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대학 학생, 피고인 B은 E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3. 7. 22:30경 광양시 F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의 대학 후배인 피해자 G(여, 20세)가 평소 피고인 A에 대하여 욕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에 격분하였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짓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13. 3. 8. 오후 D대학 학과장실에서 H, I 교수에게 G와 함께 호출되어 본건에 대해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이 같은 날 오전 G로부터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B과 함께 주먹으로 G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채 발로 짓밟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자신은 G에게 머리채를 붙잡힌 채 바닥에 넘어져 무릎에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무릎에 발생한 상처는 2013. 3. 1. 피고인이 주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G를 맞고소하면 형사합의가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광양시에 있는 광양경찰서에서 “G가 머리를 잡아 힘에 부쳐 무릎을 바닥에 찍게 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광양경찰서 경사 J에게 "제가 G의 머리채를 붙잡고 폭행할 때 G 또한 저의 머리채를 붙잡고 넘어뜨려 저의 무릎에 찰과상의 상처 등 상해를 가하여 고소하였습니다.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