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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05 2016고단5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06:25 경 삼척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D 등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38 세)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다툼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6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G 의 전화 진술 청취, 의사 H 전화 진술 청취)

1. 각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범죄 전력의 횟수 및 내용, 합의되었으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합의 이후에야 확인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자백,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음)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