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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20 2019고단64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01:04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D 및 E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를 받다가 그곳에서 D 등과 합의가 되지 않고 D으로부터 ‘폭행으로 사건처리를 하여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회의실에 비치되어 있는 탁자를 넘어뜨리고 에어컨 및 온풍기를 때리는 등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목포경찰서 소속 경위 F(53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물건에 대해 수리비 등 합계 553,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피해부위, 파손물건),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C파출소 회의실 CCTV 확인), 캡쳐사진, 내사보고(파손된 물품 수리견적서 확인 관련), 수사보고(C파출소 회의실의 상황 발생에 대한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