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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01 2015노141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중상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식당 출입문이 검게 선팅되어 있어서 현장 상황을 목격할 수 없었던 F의 신빙성 없는 진술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주장과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다만,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는 간접증거의 종합에 의해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① F, H는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피고인이 계단 위에서 욕설을 하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으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다’고 일치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뒤늦게 밖으로 나온 I이 한 ‘자신이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피해자는 계단에 쓰러진 채 코를 골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에도 부합하는 면이 있는 점(즉,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일행들이 이를 만류하는 상황도 아니었다면, 술자리를 같이 한 동료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현장을 떠나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②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며 시비를 걸고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점 밖으로 먼저 나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