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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15103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각 투자금 약정기한은 투자금 수령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각 1,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면, 피고는 이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각 투자금액의 2%를 지급하되, 위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각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인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9.에 1,000만 원, 2015. 12. 11.에 1,000만 원, 2015. 12. 18.에 1,000만 원, 2016. 2. 12.에 1,000만 원, 2016. 3. 20.에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투자약정 중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을 보면, 투자자는 약정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투자자가 이에 따라 투자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업자는 해지요

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투자금에서 기 지급한 이익배당금 및 해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약정해지 조항’이라 한다)되어 있으며, 또 사업자가 구속되어 6개월 이상 사업자의 업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투자자는 사업자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해지통고를 받은 날의 익월 말일까지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특별해지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1. 11. 2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FX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가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고 투자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85,575,294,950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