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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1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차 대출’을 제안 받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다음 이를 중고차 담보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복사본을 우편으로 보내고, 성명불상자는 2013. 4. 8.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고인의 명의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F)에 대하여 보증금 505만 원, 리스료 583,000원, 계약기간 48개월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같은 달 10. 동두천시 G건물 앞길에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리스계약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운행에 사용할 목적은 없었고 단지 그 차량을 중고차 담보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5,250,000원 상당의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자동차 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자동차리스 신청서,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차량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