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21 2019고합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C’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4:00경 위 'C'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 뒤편에 있는 사무실(직원휴게실 겸용)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침대에 와서 누우라고 수 회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위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계속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