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19나70974

위약금청구의 독촉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D’의 이용자이다.

피고는 아이디를 ‘E’로 한 자기 명의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위 제3자는 2018. 1. 23. 위 계정을 2,000,000원을 받고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나. 제3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정을 양도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서(갑 제1호증, 주식회사 C의 이용자 약관에 의하면 계정의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이용자 사이에 계정 및 캐릭터 양도계약이 사실상 이루어지더라도 계정 명의자는 여전히 양도인으로 남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양도인이 임의로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아이템을 이전시킬 위험이 있다. 위 각서는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F은 2018. 6. 14. 무단으로 이 사건 계정에 접속하여 캐릭터의 아이템을 자신의 캐릭터로 이전시켰다는 이유로 별지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300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621, 3194(병합) 판결, 대법원 2020. 4. 29.자 2020도3528 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계정의 존재 및 아이디,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일체를 알려주었고, 이로 인하여 F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계정의 캐릭터 아이템들을 가져갈 수 있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