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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구단101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피고는 2018. 9. 8. 원고에게 “원고는 2017. 2. 5.자 음주운전으로 2017. 4. 1.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운전면허 취득결격기간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2018. 4. 2. 제1종 대형견인면허를, 2018. 4. 18. 제1종 대형면허(각 면허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는 위반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원고는 위 면허결격기간 중인 2017. 6. 26.부터 2018. 2. 6.까지 무면허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음(이하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이라 한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기준으로 한 운전면허 결격기간(2018. 2. 6.부터 2019. 2. 5.까지)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5.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서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재취득 당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지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음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적용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전에 취득한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25년간 화물차 운송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