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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8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건물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복합유통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6. 15:40경 위 장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