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0: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고 산로 151번 길에 있는 당정 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베 네스트 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식회사 아세아 통상 답변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일 22:00 경부터 23:40 경까지 음주를 하였고, 23:07 경부터 23:48 경까지 10회 넘게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서 운전을 한 후 다음날 00:24 경 적발이 되었으며, 00:28 경 호흡 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하여 0.100% 가 나왔는데, 측정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0%보다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 전시부터 음주 측정 시까지 단 4분밖에 지나지 않았던 점, 23:40 경까지 음주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더라도, 피고인이 처음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약 2 시간 28분이 경과한 시각에 운전을 한 것이어서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음주 측정에 이용된 호흡 측정기는 0.100% 기준 ±0.003% 의 편차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0.005% 만큼 낮게 (0.100% 일 때 0.095% 로) 측정되도록 교정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