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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의 범행 일시는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 일 이전인 2013. 1. 5. 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 8조 본문, 제 1조 제 1 항에 의하여 행위시법인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 8조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 8조 본문을 적용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