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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7가단21043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