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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3000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20,723,496원 및 그 중 18,150,940원에 대하여 2004. 3.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피고1, 2) 및 공시송달(피고3)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