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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3고단17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3.경까지 구미시 B에서 기계부품 제작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주)두산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03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DNM400) 기계 1대에 대한 리스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2,209,000원을 지급하고 36개월간 매월 1,696,78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위 기계를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음먹고 2012. 9.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기계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위 회사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법률을 잘 몰라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리스금융신청서에 피고인이 36개월동안 리스료를 납입하면 피해자가 리스물건을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이나 직업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은 알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금융신청서, 검수보고서, 리스기계 사진, 최고장, 채권정보,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붙임), 피의자 명의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0. 11. 이후의 36개월분의 총 리스료 중 피고인의 납품처가 부도난 2012. 6. 전까지의 19개월분의 리스료는 모두 지급한 점, 리스물건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