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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4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은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던 피고인이 다수의 고객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휴대폰을 편취 또는 횡령한 것으로서, 사기 및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및 횡령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동종( 횡령)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 범행이 업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관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명의자의 허락 없이 휴대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피고인은 본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