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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9 2018다218298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에 대한 송달이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피고가 귀책사유 없이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제1심 및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94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7. 4. 27.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도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8. 2. 8.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기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8. 2. 9.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제기기간 내인 2018. 2. 21.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