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0 2018가단2252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2009. 3. 2. 설립되어 경남 고성군 H에서 조선기자재와 선박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자 부산 사상구 I에서 조선기자재 등의 도매업을 하는 ‘J’(이하 ‘J’라고 한다

)의 대표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부산 기장군 K에서 자동차 부품과 프레스 금형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2012. 10. 12. 피고 D의 금형사업부를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E는 금형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6. 5. 13. 설립되어 2018. 11. 30.경까지 피고 D과 같은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

3) L는 원고 B의 조카로서 2012. 3.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원고 A의 부산지점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부터 2018. 8. 31.경까지는 원고 B의 위 J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물품공급거래 1) 피고 C는 2012. 10.경 원고 A의 부산지점 소속 부장인 위 L를 통하여 원고 A과 사이에 일용잡화, 선박용기자재의 물품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원고 A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13. 12.경 L에게 ‘월 매출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총 물품대금의 5%를 할인해달라’고 요구하여, 이후부터는 L와 사이에 위 할인조건으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2) 피고 C는 2012. 10.경부터 2015. 9.경까지 원고 A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1,025,982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고, 위 할인조건에 따른 할인액 13,157,304원을 제외한 나머지 327,868,678원을 원고 A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J(원고 B)와 피고들 사이의 물품공급거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