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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1 2019노23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D에서 임의로 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이는 피고인이 불만을 표현하는 문자에 불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을 복직시키기는 하였지만 원래 근무하던 부서가 아닌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곳에서 근무하게 하여 피고인의 딸이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피고인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감정싸움 중 피고인이 불만을 표현하는 등 격한 문언이 담긴 추가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르게 잘못 판단하였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주광역시가 피고인에게 D의 운영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피해자가 묘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범죄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는 등의 취지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내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문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D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광주광역시 등에 여러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D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되거나, 피해자가 묘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과 피고인의 딸 사이에 발생한 문제로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문자는 7일 동안 8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