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 3차 307동 403호에 있는 E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물자동차 운전사로서 유한회사 수양운수에 지입된 F ACTROS 화물차량과 G 트레일러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피고인 C은 화물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신용불량 상태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화물차량을 실제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위 E의 대표 I에게 피고인 B이 유한회사 수양운수에 지입한 위 F ACTOS 화물차량과 G 트레일러를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매도할테니 H의 주주인 피고인 C의 처 J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매매를 가장하여 위 J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화물차량 또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융통하려 한 것일 뿐 실제로 피고인 B이 H에 화물차량을 매도하거나 대출금을 화물차량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I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I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순차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량 매매자금 명목으로 35,8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관리현황, 각 자동차등록증, 녹취록, 현대커머셜 상품신청서
1. 수사보고(현대커머셜, 본건 대출 관련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