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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393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424,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