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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1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4:45 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혜화 경찰서 소속 경찰관 C(40 세) 이 피고인에게 카드 분실신고 절차를 안내하자 분실한 카드를 찾아 내라고 요구하며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도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죄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