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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노5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서로 싸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은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이나 조사를 받는 중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의 불량한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만 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