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성명을 알...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2』 피고인은 2017. 6. 21. 03:35 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인형 뽑기 방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로 화폐 교환기 상당 부분을 뜯어 손괴한 후 화폐 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2,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7. 5. 25.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7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19』
1. 피해자 K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4:25 경 대전시 서구 L, 103호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M' 인형 뽑기 방 뒷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로 화폐 교환기 상단 부분을 뜯어 손괴한 후 화폐 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4:30 경 대전시 서구 L, 109호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 인형 뽑기 방 출입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로 화폐 교환기 상단 부분을 뜯어 손괴한 후 화폐 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절도)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등
1. 각 사건 인계서
1. 피해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2017 고단 11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