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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0월에...

이유

... 찾아가 피해자의 처 P에게 “남편 어디 갔냐, 남편 빚이 7~800만원이 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인 피해자의 처를 방문하여 말로써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피해자의 채무 내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였다.

2. 피고인 A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 다 음 - 연번 대여일자 대여원금(원) 수령이자(원) 이자율 비고 1 2018.4.19. 2,000,000 400,000 연 60% 2018.7.22.까지 원리금 완납 (매월 10만원 이자 지급 약정) 2 2018.5.12. 2,000,000 400,000 연 120% 2018.7.11.까지 원리금 완납 (원금 포함 10일에 40만원씩 60일에 걸쳐 6회 지급 약정) 3 2018.7.30. 2,000,000 133,333 (약정 이자 총 40만원 / 6회) * 2회 연 120% 2018.8.27.까지 80만원 변제 (원금 포함 10일에 40만원씩 60일에 걸쳐 6회 지급 약정)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각 사진,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1330』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