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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1 2013가단7041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24,39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6%, 2014. 11. 12...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과천시 F에서 음식재료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 12.부터 음식점 업주 등과 사이에 피고를 공급자로 한 음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하는 음식재료를 피고 소유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시작한 뒤 같은 해 6월부터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매수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3. 19. “거래 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을 제3호증, 다음부터 ‘이 사건 거래약정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영업상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되, 그 대금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는 원고의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른 매출액 등에 관하여 일정 비율 정한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기간은 2011. 3. 1.부터 2년이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6. 30.까지 위와 같은 업무 및 거래 관계를 유지한 뒤 이를 종료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2009. 1.의 급여는 약정 월급 140만 원 중 실제 업무를 한 20일에 해당하는 903,220원(= 월정액 140만 원 ÷ 31일 × 20일, 10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하였고, 2009. 2.부터 2009. 6.까지는 품목별 매출액에 대한 품목별 약정 비율(원칙 7%, 일부 품목 5%)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2009. 7.부터 2010. 6.까지는 품목별 이익금에 대한 품목별 약정 비율(원칙 10%, 일부 품목 5%)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