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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31 2015가단68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차량용 블랙박스에 쓰이는 GPS 모듈 제조판매업체인 원고가 2014. 3. 17. 피고로부터 그 부품인 PCB(LGMCS2,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10,000개를 2,400,000원에 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품에는 도금상태가 갈라지는(Via Crack 양상) 흠이 있어, 이 사건 제품으로 만든 GPS 모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Open 불량이 생겼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64,400,000원을 주어야 한다.

이 사건 제품 매매대금 2,400,000원 이 사건 제품으로 22,000,000원의 자재비를 들여 GPS 모듈을 만들었으나, 이 사건 제품 때문에 발생한 흠으로 결국 납품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 자재비 22,000,000원 다시 정상적인 PCB 제품으로 GPS 모듈을 만드는 데 든 자재비 22,000,000원 원고가 원하는 PCB 제품을 사려면 판매회사에 그 PCB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장비 및 기술을 세팅해 주어야 하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그만두는 바람에 원고가 다른 회사로부터 PCB 제품을 사게 되면서 쓴 세팅비 6,000,000원 이 사건 제품의 흠으로 인한 납품지연, 거래 중단 및 감소, 새로운 제품으로의 교체 및 수리비, 원고의 신뢰도 하락 등에 다른 영업손실 12,000,000원

3. 판단

가. 갑 제3 ~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에 흠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A의 하자감정결과 에 따르면, 원고가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제품 중 임의로 뽑은 5개 제품에 관한 하자감정을 실시한 결과, Via Crack 양상 및 Open 불량 등의 흠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정대상 제품을 자른 단면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