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C학과 17학번으로 재학중이고 피해자(이름 기재 생략. '000‘로 표시)는 같은 학과 16학번에 재학중인 피고인의 선배이다. 가.
2017.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충북 D에 있는 B대학교 C학과 강의실에서 같은 학과 동기인 E에게 “우리 학과 16학번 선배들 중에 술집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000와 XXX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H, 그의 친구 I 등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7.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9. 충북 괴산군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같은 학과 동기인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100% 소문은 사실이고 000와 XXX가 술집에서 일하는 것을 찍은 동영상도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