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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정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7. 9. 19. 경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 초등학교 후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3개 (B, C, D) 의 각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고, 비밀 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후 2017. 9. 20. 경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 달 동안 위 계좌들을 사용하게 해 주면 게좌 1개 당 20 만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거래 확인 증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