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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4 2015가단97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시흥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3층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