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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21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9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계약일시 계약금액 공사내용 2016. 12. 4. 191,994,000원 전남 함평군 소재 ‘C’ 건물의 냉동보관창고 및 동결실 냉동기계설비 공사 2017. 1. 25. 262,900,000원 보령시 소재 ‘D’ 건물의 동결실 기계설비공사 2017. 4. 26. 330,000,000원 보령시 소재 ‘E’ 건물의 동결실 및 냉동보관창고 기계설비 공사 총 784,894,000원 - 기지급액 397,910,000원 = 386,984,000원 아래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