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07081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

이유

1.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첨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별첨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확인의 이익 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확인의 소는, 이미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별지11 목록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인 원고 앞으로 2019. 3. 11. 양도소득세 19,462,990원이 부과되어 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위하여 명의신탁자인 피고 C을 상대로 과거의 소유관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앞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하여는 그 과세관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통하여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아닌 과거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으로서 부적법할 뿐 아니라 그 확인을 받는다고 하여 현존하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불안제거에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