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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30 2016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 10:10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아리랑푸드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에 있는 보훈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차적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는 3회 있으나, 무면허운전 전과는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