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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나289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재판이 소장 부본 송달부터 판결정본 송달에 이르기까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된 사실, 피고는 2017. 3. 31.경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제1심판결에 기하여 배당받은 사실을 알고 2017. 4. 7.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게 된 후 2017. 4. 10.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B은 1996. 10. 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할부금융 주식회사, 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차입금액 1,000만 원, 상환기간 36개월, 지연손해금율 24%로 정하여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위하여 작성된 할부금융신청서 및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나. 현대캐피탈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으로 인한 채권(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채권’이라 한다)을 각 2005. 5. 13.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05. 3. 31. 기준 이 사건 할부금융채권은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여 있었다.

다. 원고는 2005. 6. 16. B에게 이 사건 할부금융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2005. 7. 29. 법률 제7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