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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9. 5.까지 춘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면서 그 무렵 D에 있는 ‘E상회’에서 중국산과 국산이 5:5로 혼합된 고춧가루 약 90kg 상당을 1kg 당 12,000원 씩 합계 1,080,000원에 구입하여 이 중 약 30kg을 국산 얼갈이배추, 총각무, 배추 등과 혼합하여 얼갈이배추 김치 등 각종 김치 360kg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점포 내 게시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 란에 ’배추김치-국산, 열무김치-국산, 얼갈이-국산, 총각김치-국산, 오이소박이-국산, 포기김치-국산, 파김치-국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춧가루 구입업체 확인)

1. 증거사진(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