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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0 2015누5576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3.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2. 5. 25.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불기소처분 및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원고가 2012. 11. 3. 00: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와 시비 중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2012. 12. 6.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2) ‘원고가 2013. 6. 12. 18:58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 피해자 H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H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2013. 7. 16.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3) ‘원고가 2013. 10. 3. 서울 광진구 자양4동 8-12 노상에서 피해자들 및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식당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를 각 폭행하였다’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13. 10. 15.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4) ‘원고가 2013. 4. 15. 20: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191번지 노상에서 피해자 M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10여회 이상 구타하여 넘어뜨리고,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좌측 팔목을 꺾어 넘어뜨린 후 N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수회 밟아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