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35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4: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홍인 네거리 쪽에서 충남 대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유턴이 허용된 도로에서 교통 신호 등을 준수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4 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대전 택시( 주) 소유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3,9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8. 04:55 경 대전 유성구 문화 원로 먹자 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학로 76번 안 길 62 송가네 돌솥 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