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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25 2014누11864

보조금반환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12. 16. 원고들에게 한 보조금 86,726,350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2013. 12. 16.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보조금 86,726,350원 반환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위 처분 중 2008. 8.경부터 2009. 8.경까지 지급된 급여 상당액인 6,799,620원, 기본보육료 상당액인 51,957,610원, 보육교사 제수당 상당액인 9,040,000원, 합계 67,797,230원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적법하나, 그 부분을 초과하여 아이사랑카드가 도입된 이후인 2009. 9.경부터 지급된 급여 상당액인 18,929,120원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처분 중 67,797,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명하였으며, 원고들만이 항소취지와 같이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D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자이다.

원고

A는 D어린이집의 전 원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B은 현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6.경 감사원에서 실시한 D어린이집에 대한 실지감사 결과, 아래와 같은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12. 4.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3. 12. 16. 원고들이 보육교사 자격대여 및 허위등록, 보육교사 복무기준 위반(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 위반)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처분사유로 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0조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금 86,726,350원 반환명령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D E G B E G B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