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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2588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자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포천시 E 답 734㎡)에 관하여 2016. 11. 28. 채권최고액 570,7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2017. 5. 26. 위 토지 지상 3층 건물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채권최고액의 추가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3. 12. 이 법원 F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들은 2018. 5. 31. 집행법원에 공사자재대금 채권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는바(민법 제328조), 피고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공사자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들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경매절차에서 한 유치권 신고를 철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되어야 한다면서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