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누54711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제1심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며,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소송구조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있고 이를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변론을 열어 심리하는 것은 소송경제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이상, 변론 없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