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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8 2016고단1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4. 5. 30.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1. 30.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 IC 네거리를 KBS 네거리 방면에서 금오 테크노 밸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 평 1 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구미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뒷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