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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가합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200,000원 및 그 중 2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조 (차용조건)

1. 총액 : 이억사천만원(240,000,000원)

2. 차용기간 : 2015. 7. 1.부터 2017. 12. 31.까지

3. 이자 : 월 일백만원(1,000,000원). 4. 이자지급일 : 매월 말일 제2조 (원금변제 일정)

1. 원금변제일 : 2017. 12. 31. 제3조 (기타)

2.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은 해지되며 즉시 원금을 상환한다.

3. 2015년 7, 8, 9월 이자 삼백만원은 원금 상환 시(2017. 12. 31.)까지 연기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8. 52,500,000원, 2015. 1. 12. 125,000,000원, 2015. 1. 19. 62,500,000원을 각 대여한 다음, 이후 2015. 7. 3. 위 합계 240,000,00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면서 이자를 월 1,000,000원으로, 변제기를 2017. 12. 31.로 각 정하였다. 2) 피고는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 시 즉시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40,000,000원과 미지급 이자 5,200,000원의 합계액인 245,200,000원 및 그 중 원금 24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4,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8. 52,500,000원, 2015. 1. 12. 125,000,000원, 2015. 1. 19. 62,5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3.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240,000,000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7. 12. 31.로, 이자를 월 1,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차용하되, 2015년 7, 8, 9월분 이자 3,000,000원은 원금 상환 시 지급하고, 만일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즉시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11월분, 2016년 12월분 및 2017년 4월분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