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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13 2018가합52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의 존부에 관한 선행사건의 경위 원고 A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2016. 5. 9.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1,67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원고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에이피제4디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5.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합593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7. 10. 26.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 또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에이피제4디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8.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나1771).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가압류 및 합의의 경위 원고 A은 2014. 2. 25. 친누나인 원고 B 앞으로 원주시 D아파트 제18층 제18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 자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7. 원고 B를 상대로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원고 A에...